[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보험의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협회가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거를 마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금융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됨에 따라 인력 부족으로 민원이나 분쟁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체 금융 민원 62%로 나타났다. 평균 처리기간은 24.8일로 전년 6.6일에 비해 늘어났다.
보험 민원이 발생한 이유로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나타났으며, 고지·통지의무 위반이나 질문·건의 등 단순한 민원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와 함께 보험협회에 민원 처리와 분쟁조정에 대한 규정 및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현재 다른 금융협회인 금융투자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회원사의 영업 행위와 관련된 민원 처리와 분쟁 자율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금융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 민원과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협회가 처리 가능한 민원의 범위, 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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