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최근 8년간 세종시에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2년 6개월에 그친것으로 확인됐다.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한데다 나눠먹기식 공급을 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LH 직원 349명 중 89.1%에 해당하는 311명이 인사발령 등을 이유로 세종본부를 떠났다.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들의 세종본부 근무 기간은 평균 2년 6개월에 불과했다. 실거주가 불가능하면서 특별공급을 받은 것이다.
특히 2019년까지 공공기관 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특별공급은 받은 사례는 LH가 유일해 논란이 될 조짐이다.
근무 4개월 만에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LH 직원 A씨는 2013년 3월 세종본부에 전입해 같은 해 5월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A씨는 소속 기관장에 승인을 받아 시행사에 제출하는 서류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7월에 전출됐다. 4개월 만에 전입, 아파트 분양, 전출이 이뤄졌다.
이외에 전출된 달에 특별공급확인서를 받은 직원도 7명에 달했다. 다른 지역으로 이미 전출하고도 확인서를 받은 직원도 있다.
2019년에는 세종본부에서 직원에게 특혜를 줬을 가능성도 포착됐다.
2018년 세종본부 직원의 특별공급 당첨자는 35명에 그쳤는데 2019년은 63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19년은 세종본부의 특별공급 대상 기간이 만료된 해다.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 중 41명은 현재 세종본부에 근무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별공급을 받은 직원들은 아파트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5월 2억3479만원에서 2021년 2월 5억4442만원으로 131.9%나 상승했다. 여기에 특별공급 당첨자는 취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송언석 의원은 “순환 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지사 직원들까지 특별공급 대상으로 포함한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라며 “이주를 돕기 위한 특별공급제도가 실수요자의 기회를 박탈하고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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