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벌떼 입찰 방지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개정 시행령은 주택건설업자가 공공택지공급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호반건설이 지난 2008년부터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공공택지를 ‘벌떼 입찰’해 전체 분양 택지의 9.3%를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LH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LH가 분양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낙찰받기 위해 최대 34개 계열사를 동원했다.
호반건설은 해당 기간 전체 473개 입찰 건 중 44개 필지를 낙찰받았다. 9.3%에 해당하고 면적으로 56만평(1.86㎢)에 달한다.
LH의 공동주택용지는 입찰 참여 건설사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낙찰해왔다.
호반건설은 10년 간 입찰 191건에 계열사가 2204차례 참여했다. 필지 1개당 11.5개가 넘는 계열사가 참여하면서 추첨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호반건설과 같은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을 평가방식으로 바꿔 시행한다.
개정 시행령은 주택건설업자가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할 때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 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전성을 고려해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다양한 공급 방법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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