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은 17일 부동산의 차명소유 방지법을 발의했다 (자료=박주민 의원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부동산을 차명으로 거래하면 이를 부탁한 실소유자가 부동산을 찾을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7일 ‘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부동산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했다.
명의수탁자, 즉 차명소유자가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명의신탁(차명으로 맡기는) 거래를 근절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현행법에서는 차명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금지한다.
또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하는 등 차명소유를 반사회적 불법행위로 규정한다.
박 의원은 이 현행법을 두고 법원에서 차명소유자의 불법 원인 급여 항변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찾았다.
이대로라면 부동산을 차명으로 가진 사람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장한다. 현행법이 차명소유자의 권리를 판례로 보장하고 있어 이를 바꾸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부동산실명법이 존재함에도, 소송에 가면 차명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역설적인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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