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가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과제를 발굴해 규제특례 승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1일 ‘2021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개인 맞춤화장품‘, ’즉석식품류 자동판매기’, ’소규모 태양광 전력 거래 플랫폼’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규제특례는 검증되지 않은 유망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기간 사전 검증해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특례위가 지난해까지 총 102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중 53건은 사업을 개시해 투자 644억원, 매출 280억원, 신규고용 104명 등 괄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한국판 뉴딜?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중점정책 성과 가시화를 위한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과제를 적극 발굴,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증 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R&D 지원 뿐 아니라 펀드·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조속 개정 등 승인기업의 성장 디딤돌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현재 승인기업(대기업제외)은 최대 1억2000만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책임 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을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 개발사업을 통해 인증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도 지원 중이다.
또한 연 800억원, 총 4000억원을 조성하는 ‘산업지능화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규제특례승인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승인기업의 사후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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