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2020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이달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11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는 오늘(11)부터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해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을 놓치는 사례는 ▲퇴사 때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으로 다양하다.
납세자연맹은 “2020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편의적인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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