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가 충남도청 이전지와 KTX대전역 일원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시에 기본계획 수립예산 3억원을 지원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선정된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는 약 124만m2는 서로 인접한 KTX대전역 일원과 충남도청 이전지 일원 2곳으로 구성됐다.
KTX대전역 일원(약 103만m2)은 지난해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행위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과 연계효과를 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충남도청 이전지(약 21만m2)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중부경찰서, 대전세무서 부지, 리뉴얼 사업이 확정된 대전중구청 부지 등 국공유지가 가깝다. 도심융합특구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국토부와 대전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부지 활용 방안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집중되도록 복합인프라를 갖춘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공동 추진한다.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원도심을 배경으로 혁신도시, 도시재생 등 사업이 융합될 수 있어 새로운 균형 발전 사업 모델 창출이 기대된다”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로 개척 반등의 모멘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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