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현장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8일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 중지권리 선포식을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때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삼성물산은 이외에도 작업자가 스스로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삼성물산은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지면 협력사에 손실을 보전하고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작업 중지권을 행사해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근로자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또 권한 행사를 쉽고 빠르게 조치하고 공유하기 위해 SNS, 전용 앱,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만든다. 긴급안전 조치팀도 운영해 작업 중지권이 행사되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작업 중지권 관련 공통 운영기준과 절차도 확립한다.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 대표 간 협의체인 노사협의회에서 기준을 공식 의결해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반영해 제도화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물산은 지난해 위험발굴 마일리지 제도 운영 결과 총 36만 건의 신고가 이뤄졌다. 같은 기간 작업 중지권은 8400건이 행사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안전은 경영의 제1원칙이고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 보장 외에도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 현장의 안전·환경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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