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토지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LH투기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LH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5배 이하에 상당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앞서 이 법안의 제28조제1항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이나 도용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다. 이를 개정해 처벌 수준과 이익 환수 기준을 상향했다.
이 개정안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우면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일 때 벌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토지와 거래현황을 정기 조사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LH 사장은 연 1회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토지거래 정기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LH가 국가 주택과 토지정책을 실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를 이용한 소속기관 구성원의 부당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는 취지다.
박완수 의원은 “LH는 소속 임직원이 국가정책과 관련 있는 부동산 거래 시 사전에 통보하고 위법·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는 등 절차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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