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관할 지자체 허가 없이 에너지저장장치(ESS) 건설을 추진하다 뒤늦게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원상복구 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7일 공개했다.
한전은 최근 경북 영주시로부터 ‘무단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 통지’를 받고 영주시에 있던 배전용 ESS 설비를 경북 성주로 이전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독단으로 공사를 추진한 탓이다.
앞서 한전은 2017년 경북 영주와 상주, 전남 완도 등 3개 지역에 배전용 ESS 시범 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전은 같은 해 9월 영주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11월 해당 부지(단산면 동원리 일대)에 부피 139.6㎡, 무게 42.8t 규모의 ESS를 설치했다.
그러나 영주시는 2018년 8월 한전의 개발행위허가에 불허가를 통보했다.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설치부터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전 측은 부지 소유주에게 사전 동의서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ESS는 컨테이너(가건물)로 구성돼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대상이 아니며 당시 개발행위허가 신청은 토지주가 해당 부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해당 부지는 영주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법인인 G사가 소유 중이었으며 G사는 2019년 9월 영주시에 보낸 의견서에서 “한전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ESS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결국 한전은 올해 초 3억4000만원을 들여 ESS를 경북 성주로 이설했다.
양 의원은 “무허가 개발은 때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한전이 어떤 경위로 절차도 안 지키고 무리한 공사를 했는지 8일 업무보고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앞서 2018년에도 경남 창원에서 지자체 허가 없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해 창원시로부터, 지난해 11월에는 충남 당진 부곡공단 전력구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해 고발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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