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앞서 라임펀드 제재심 사례를 살펴볼 때 옵티머스 제재심 역시 3차례 이상 열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옵티머스 사태 관련 2차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이 제재심의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고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제재심이 먼저 이뤄졌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1차에 이어 2차에도 직접 출석했다. 정 대표와 NH투자증권 관계자들은 성실히 제재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후 금감원에 들어갔다.
앞서 금감원은 정 대표에게 3개월 직무 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또 최대 판매처 NH투자증권, 최대 수탁사 하나은행 등에도 기관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정지는 임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로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을 제한받게 된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되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대부분을 판 판매사이며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원 가운데 NH투자증권 판매분이 84%인 4327억원에 달한다.
정 대표가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일정 기간(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금융기관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정 대표가 사전 통보와 동일하게 직무 정지를 받으면 내년 3월 임기가 만료한 뒤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오는 18일 옵티머스 제재심을 한 번 더 열 예정이며 25일에는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 우리금융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연다.
2분기에도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 제재심이 남아있다. 하나은행은 독일헤리티지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라임펀드 등을 판매했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있을 경우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옵티머스·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일관되고 공정한 제재를 주문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지난 2일 열린 금감원 임원회에서 "분쟁조정 일정 등을 고려해 해당 부서들이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노력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검사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다른 사모펀드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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