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LH는 3일 LH임직원 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한 결과 13명의 직원이 실제로 광명·시흥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LH는 해당 직원에 직위 해제 조치를 완료했다.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시한 필지 10개 중 2개 필지는 LH 직원소유가 아니고 추가로 4개 필지의 소유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직원들은 신도시 후보지 관련 부서와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니다. 다만 LH는 자체 감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까지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 조사한다.
투기를 사전에 막는 제도적 방지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신규택지 개발 관련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거주목적이 아닌 토지거래가 금지된다.
대상 공사와 지방공기업의 범위, 토지거래 제한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세부검토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상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법에서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해 공공기관별 인사 규정 등 예규를 즉시 시행하는 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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