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BNK금융그룹이 업계 처음으로 영세자영업자 연체이자 감면에 나섰다. (자료=BNK금융그룹)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BNK금융그룹은 금융권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피해 영세자영업자 연체이자 감면을 결정했다.
BNK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 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다.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상 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 기간은 2월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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