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승차 공유업체 쏘카가 미성년자 성폭행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30대 남성이 차량공유업체 쏘카 차량에 13세 아이를 태우고 수백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SNS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쏘카 차량을 이용했는데 쏘카 측이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박재욱 쏘카 대표는 10일 사과문을 통해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했다”며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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