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다이소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3000명은 9일 욕조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모집한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이승익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매일 아이를 이 욕조에 목욕시킨 아빠로서 3000명의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중간에 원료나 소재가 변경되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만큼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이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000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 변호사 개인 고소 사건을 접수,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던 동작경찰서는 이달 5일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했다.
또 가족기업인 제조사와 유통사의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욕조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의 위해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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