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해 한국은행법, 특정금융정보법 등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은은 'CDBC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책자로 발간했다.
CBDC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를 의미한다.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기존 법정 화폐와 교환비율이 1대1이기 때문에 현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화폐 액면가가 정해져 있고, 발행량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비트코인 등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과는 차이가 난다.
지난해 2월 전 세계적으로 CBDC 열풍이 불붙기 시작하자 한은은 전담 조직을 꾸리고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등을 위한 선행 연구에 돌입했다.
이후 법적 이슈와 법률 재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가상자산과 명확히 구분되는 CBDC가 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은법에 CDBC 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 운영에 대한 필요사항을 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CBDC가 영리 목적으로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만큼 취득, 압류 가능여부 등 다양한 사법적 이슈를 민법 등에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CBDC에 대한 위·변조 관련 범죄 가능성을 고려해 이와 관련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등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CBDC에도 현금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CBDC는 또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설정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와도 연관된다.
이에 따라 한은이 CBDC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올해 안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관련, 가상환경에서의 파일럿 시스템 구축?테스트를 계획대로 진행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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