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8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가입자가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부지급 된 건수는 2016년 1만5424건에서 2019년 2만3450건으로 52% 증가했다.
부지급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현행 상법이 보험계약 때 고지의무를 가입자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규정해서다.
위반 시 보험사가 판단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지급 건수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고지 의무 관련 조정신청도 늘었다.
보험금 고지의무 관련 금융분쟁 조정신청은 2016년 949건에서 2020년 1512건으로 5년 새 59% 증가했다.
일부 사례에서는 현행법이 부당하다는 조정도 나왔다.
실제로 암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가입 후 위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전 위염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해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같이 보험소비자는 여러 보험상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중요사항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현행법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보험가입 전 고지의무를 보험사가 더 확인 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사가 보험 계약 때 서면 질문을 명확히 하고 가입자는 서면 질문에 성실히 고지하도록 했다.
또 보험회사가 고지를 요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보험사가 서면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게 해서 선량한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소비자들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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