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일감 몰아주기와 불법 승계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는 호반건설이 또다시 위장계열사 논란에 휩싸였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호반건설의 친족과 관련된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 집단 계열사나 친족에 대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시킨 경우 중대 범죄로 간주돼 총수가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은 특수관계인으로 간주,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이들이 대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회사를 신고해야 한다.
호반건설은 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당시 김상열 회장의 조카사위 등 친족이 거느리는 10여 개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2018년 5월에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때 김 회장의 사위인 국 모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세기상사'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공정위의 지적 후 수개월 뒤 계열사 명단에 올렸다. 세기상사는 서울 충무로의 대한극장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최근 호반건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미 2019년 11월부터 김 회장 자녀들의 불법승계 의혹을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김대헌 호반건설 부사장, 김윤혜 아브뉴프랑 마케팅실장,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등 세 자녀가 최대주주인 회사에 최대 99%의 일감을 몰아줬다.
일감몰아주기로 자녀 회사의 몸집을 불린 뒤 인수합병(M&A)을 통해 불법 승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호반건설그룹은 김 회장 부부의 친인척 회사와 한 해 수백억 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LH 공동주택 용지 추첨에 페이퍼컴퍼니 여러 개를 세운 뒤 참여시켜 편법으로 낙찰률을 높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송언석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호반건설이 편법으로 땅을 낙찰받은 뒤 이 회장의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해당 토지를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호반건설은 27개 전매 필지 중 19개를 계열사에 팔았고 이 중 17개에 달하는 토지가 자녀 계열사에 넘어갔다고 송 의원은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중대성과 고의성을 검토한 후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본지는 호반건설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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