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KB국민은행)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KB국민은행은 4일 적도 원칙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적도 원칙이란 자발적 금융기관 협약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파괴나 인권침해 문제가 있으면 금융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다.
적용대상은 1000만 달러 이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5000만 달러 이상 기업대출 등이다.
현재 37개국 115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주로 적도 인근 열대우림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협약명에 ‘적도’를 붙이고 있다.
적도 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들은 신흥국 PF 대출 시장의 약 70%를 점유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8월 적도원칙 가입을 선언하고 단계별 프로세스를 준비해 왔다.
앞으로 적도 원칙 이행 내용을 담은 연차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진정성 있고 책임감 있는 기업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금융권 전반의 ESG 경영을 선도, 사회적 변화와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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