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삼성전자)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삼성전자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의 주주환원 정책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 기존과 같이 잉여현금흐름(FCF)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정규 배당 규모를 연간 9조80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매년 9조6000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정규 배당을 지급한 후 3년간의 잉여현금흐름 50% 내에서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로 환원하는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매년 연간 잉여현금흐름 실적을 공유해 잔여재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의미 있는 규모의 잔여 재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중 일부를 조기 환원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018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잉여현금흐름에서 정규 배당 28조9000억 원을 제외한 잔여 재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환원하기로 했던 약속에 따라 10조7000억 원(주당 1578원)의 1회성 특별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 배당은 4분기 정규 배당과 합산해 보통주 주당 1932원, 우선주 1933원을 주주에게 4월중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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