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집합 제한 임차 소상공인이 특별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 가능한 서류가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부터 12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서 '이행확인서'를 통해 특별대출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집합 제한 특별대출은 시작 첫 주 2만648건이 접수되고 727억 원의 자금이 추가 지원됐다.
이 대출을 하면서 버팀목 대출을 받지않은 소상공인은 서류 제출이 어려워지면서 금융당국은 신청 방법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집합 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했는데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일부 소상공인은 특별대출을 실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행확인서는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해 지원한다.
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120억 원 이하다. 음식과 숙박업은 10억 원, 도소매는 50억 원, 제조업은 12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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