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분류작업 책임 문제 등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21일 정부와 택배연대노조 등에 따르면 택배사와 노조는 이날 새벽 정부 중재안에 최종 합의했다.
전날 국토부는 택배사들과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는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시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분류는 택배기사들이 배송 전 배송할 물건을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동안 택배사들은 분류작업을 택배기사 업무의 하나로 보고 이를 택배기사에 맡겨 왔지만 노조는 배송 전 단계인 분류업무는 택배 사업자의 업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택배 노사와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분류작업 문제를 논의해 왔다.
노사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의 설득으로 택배업계는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를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노조 측 요구를 받아들였으며 국토부는 노사와 각각 이견을 조율, 이날 새벽 합의를 끌어냈다.
이 밖에도 합의안에는 야간 노동 제한 등 과로 방지 대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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