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륜차 사고, 보행 신호시 우회전 사고 등 23개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20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실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소비자·보험사·법조계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은 사전예고 성격을 가지며 향후 운영을 통해 효용성이 입증되는 경우 '과실비율 인정 기준'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신규 기준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 안전 및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법규 위반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기준 내용에는 ▲이륜차 사고 ▲점멸신호 교차로 사고 ▲보행자 신호 ▲노면 표시 ▲비보호 좌회전 등과 관련된 과실 비율을 판단한 내용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녹색'을 위반하고 우회전하는 경우나 이륜차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적색'에 횡단하는 경우는 모두 일방과실 100%다.
또 동일차로 내에서 우측으로 갑자기 진입한 추월 오토바이와 선행 우회전 차량 간에 충돌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의 과실을 90%로 인정한다.
협회는 이번에 신규 기준을 마련할때 경미한 사고이지만 가해자·피해자를 가리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신호 없는 이면도로 사고 ▲주차장 사고 ▲진로변경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마련했다.
협회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을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해 마련했다”며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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