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 단체협상을 타결하고 희망퇴직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임금 단체협약 교섭에 성공했다.
임단협은 지난해 임금인상 1.8%에 합의했다. 보로금(성과급)은 특별보로금 200%, 격려금 150만 원으로 결정됐다. 임금인상의 소급분 중 0.9%는 근로 복지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번 임단협에서는 임직원의 복지제도를 강화했다. 직원 1대1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했다. 또 반반차 휴가를 신설하고 육아휴직은 사용 횟수를 확대했다.
임단협과 함께 희망퇴직안도 합의했다. 지난해 1964~1967년생에서 올해는 1973년생(만 47세)까지 확대돼 대상 연령대가 넓어졌다.
희망 퇴직자 특별퇴직금은 지난해와 같이 23~35개월 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추가 혜택은 학자금 지원 또는 재취업 지원금이다.
학자금 혜택은 350만 원을 학기당 최대 8학기 지원하기로 했다. 재취업지원금은 최대 3400만 원으로 지난해 2800만 원보다 늘렸다.
또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퇴직 1년 이후 재고용(계약직)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희망퇴직의 접수기한은 이달 22일까지다.
한편 지난해 1월 20일 기준 희망퇴직 인원은 462명이었다. 2019년 1월에는 613명, 2018년 1월에는 407명이 은행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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