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동양생명)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동양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에 패소했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4단독 재판부(판사 명재권)는 동양생명과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생명 등 6개 생명보험사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하는 즉시연금 공동소송 재판 중 하나다. 앞서 미래에셋생명 소송에서도 원고가 승소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 소송건에서는 법원은 미래에셋생명이 고객에게 미지급 보험금과 지연이자를 합쳐 약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래에셋생명에 이어 동양생명까지 원고 승소 판결이 나면서 나머지 생명보험사 소송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남은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대상은 삼성·교보·한화·KB생명 등 4개사다.
금융감독원이 추정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이 43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 850억 원, 교보생명 700억 원 수준이다. 해당되는 분쟁규모 고객 수는 16만 명에 달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미래에셋, 동양생명 즉시연금 미지급 반환청구 공동소송의 연이은 원고승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생보사들은 지금이라도 미지급연금을 자발적으로 지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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