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FI 갈등 '변수'···교보생명 풋옵션 관련 회계사 기소

산업1 / 김효조 / 2021-01-20 13:13:53
지난 19일 검찰이 교보생명 주식을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 컨소시엄의 임원과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료=교보생명)

[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재무적투자자)가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행사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변수가 발생했다. 검찰이 FI 컨소시엄의 임원들과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을 불법행위로 기소해서다.


20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9일 교보생명 주식을 보유한 재무적투자자(FI) 컨소시엄의 임원과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 등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FI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풋옵션 행사가격을 높일 수 있게 교보생명의 주식 가치를 부풀려 평가했다는 혐의다.


교보생명의 신창재 회장(지분율 33.78%)은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2015년 9월말까지 교보생명의 IPO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내 각 주주들에게 그들이 보유한 주식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지분율 합계 24%)은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베어링 PE, IMM PE등의 사모펀드와 싱가포르투자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이 저금리 및 규제 강화로 인해 지난 2015년 9월말까지 IPO를 하지 못하자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측 풋옵션가격 평가기관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참여해 주당 40만9000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책정 금액에 대해서 그동안 과대평가 논쟁이 있어 왔다.


이에 교보생명은 지난해 4월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FI의 풋옵션 갈등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딜로이트 안진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보 측은 딜로이트 안진이 풋옵션 행사 가격을 FI에게 유리하도록 고의적으로 높게 산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를 근거로 지난 2019년3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법원에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양측은 풋옵션 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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