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은행권 사모펀드 제재심의위원회 첫 대상으로 기업은행이 결정됐다. 은행권 첫 단추를 꿰면서 징계 수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8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라임 펀드 249억 원 외에 디스커버리 US 핀테크 글로벌 채권 펀드 3612억 원, 디스커버리 US 부동산 선순위채권 펀드 3180억 원여를 판매했다. 디스커버리펀드 2종에 대해서는 각각 695억 원, 219억 원이 환매가 중단됐다. 이 펀드들은 미국 운용사가 자금을 가지고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는 데 실패하면서 환매가 멈췄다.
지난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CEO는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을 통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등은 직무 정지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를,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처분을 냈다. 직무 정지는 4년, 문책 경고는 3년간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앞서 나온 금융사에 중징계 처분이 나오면서 기업은행의 제재 수준에도 관심이 쏠린다.
기업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판매액은 294억 원여로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액이 6000억 원대에 환매 지연금은 약 914억 원에 달한다.
기업은행의 경우 펀드 판매 시기가 2017~2019년으로 김도진 전 행장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고 윤종원 현 행장은 지난해 부임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곳은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산업·부산은행 등이다. 기업은행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우리은행(3577억 원), 신한은행(2769억 원), 하나은행(871억 원)의 라임펀드 규모가 크다.
기업은행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다가오는 은행권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제재심은 오는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4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은행에 ‘사적 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제안했으나 은행은 이를 거부했다. 대책위는 은행이 자율조정 의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대책위는 “배임 이슈 회피를 위한 대법원 판례 등 법률적 근거를 제출했으나 기업은행은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답변이 없다”며 “간담회가 무산되는 등 금감원 제재심에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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