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측에 경영권 승계를 청탁하고 뇌물 86억8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이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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