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로고 (자료=각 사)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bhc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BBQ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300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6부는 14일 BBQ가 최장 15년간 bhc에게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 공급대금’의 일방적인 해지와 관련, bhc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BBQ 측이 주장한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으며 bhc가 제기한 15년간 예상 매출액 기준으로 계약상 영업이익률 19.6%를 곱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했다.
BBQ는 2013년 6월 무리한 경영으로 인한 재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매각했다.
매각 당시 소스, 파우더 등을 공급받고 영업이익의 19.6%를 보장해 주는 전속 상품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나 BBQ는 2017년 10월 30일 일방적으로 상품공급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bhc는 상품 공급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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