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인체 흡입 시 유해한 화학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 11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의 쟁점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것이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 형벌이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MIT와 MIT 등은 앞서 일부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와 다른 성분이다.
홍 전 대표가 애경산업과 함께 제조하고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는 사망자 12명, 부상자 87명으로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하지만 CMIT·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제품을 제조·판매한 SK케미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2016년 1차 가습기살균제 수사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옥시싹싹 가습기당번를 판매한 신현우 전 옥시레빗벤키져 대표는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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