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노동자 2주기 기념 ‘그 쇳물 쓰지 마라’ 토크콘서트 (자료=류호정 의원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올해 '김용균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실형 선고율이 1.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산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현황’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발생한 위반 사건 526건 중 자유형(실형·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8건에 불과해 전체 1.5%에 그쳤다.
이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89건으로 16.9%, 무죄는 10건으로 1.9%를 차지했다. 벌금형은 397건으로 전체 75%에 달했다.
형별로 살펴보면 자유형(8건) 선고 사건 중 징역 1년 미만은 3건, 1년 이상은 5건으로 나타났다.
벌금형(397건)은 1000만원 미만 198건, 300만원 미만 96건, 500만원 미만 63건, 1000만원 이상 4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최근일이 아니다.
2015년부터 지난 10월까지 4100개의 산안법 위반 건 중 자유형 선고는 24건으로 0.58%에 불과하다.
또한 올해를 제외하고는 한 해 자유형 선고 건은 5건을 넘지 않았다. 특히 산업재해 사망자 2020명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건에 그쳤다.
더욱이 솜방망이 처벌은 기소단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산안법 위반 사건 중 1만1693건을 구약식 처분했다. 정식 재판에 넘긴 사건은 총 646건(구속 4건)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내년 1월 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한 새로운 안을 공개하고 기존 과실치사상 범죄군에 속한 산안법 범죄를 별도 대유형으로 분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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