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눔톡신 균주 분쟁이 사실상 종료됐다며 나머지 오판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조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만 인정해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를 21개월간 수입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대웅제약은 "ITC 위원회는 예비 결정에서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수입금지) 10년, 공정기술에 대한 침해 21개월을 권고했으나 이번에는 균주에 대한 침해는 없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종지부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ITC 위원회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공정기술에 무리하게 침해를 인정하는 오판을 했다"며 "한국 법정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최종결정에서 메디톡스 균주의 영업 비밀성 자체를 부정하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공유돼 있다는 점을 확정했다"며 "이와 관련, 현재 한국 민사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포자 감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ITC 최종판결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국내 재판부에도 이미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내 승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를 경기도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도 ITC 판결로 허위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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