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은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 센터와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EPS센터는 공단의 해외지사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 국가 간 협약이 체결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인력 송출국가에 설치했다.
비전문 취업(E-9) 또는 방문 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이후 3개월 내에 출국만기보험과 귀국 비용보험 가입이 필수다.
납입 보험금의 환급은 귀국 시에만 신청할 수 있어 제때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엔 환급이 불가능했다.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서비스는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파견 전에 신한인도네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사전 등록해두면 귀국 때 환급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해외 송금을 통해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 파견 예정 근로자에 대해 한국 금융·경제 정보 제공 ▲휴면 계좌 방지 서비스 ▲파견 근로자 환율 우대 혜택 등을 인도네시아 EPS 센터와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신한인도네시아 은행 관계자는 “연간 6000여 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으로 파견되고 2만 7000여 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다”며 “협약을 통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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