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공정거래법 일부 및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정의연대는 8일 성명문을 내고 “이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하고 경영권 승계의 편법이 될 수 있다”며 “공정경제 3법과 정반대 방향의 규제 완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1일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위험성과 우려 등을 확인했음에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CVC 규제 완화로 CVC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유망한 벤처기업이 있다면 CVC 허용과 무관하게 벤처 지주회사, 계열회사, 외국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서게 된다. 이에 벤처 활성화나 투자가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재벌 대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하청구조로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주회사의 CVC 보유허용으로 얻는 것이 없고, 지주회사의 제도의 무력화와 금산분리 훼손, 총수 일가의 새로운 사익편취 수단으로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수 있다는 견해다.
금융정의연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 없이 외부 차입 없이 자체 자금으로만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금융정의연대는 “CVC 펀드에 대한 계열사나 외부자금 출자를 금지해 버리고, 일반지주회사가 출자하는 자본금과 총수 일가가 출자하는 자본금만으로 CVC를 허용하도록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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