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중 서울시금고 유치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실이 있는 점을 포착했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이 이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신한은행은 서울시 예산 31조 원을 관리하는 제1금고 사업자 즉, ‘서울시금고’에 참여했다. 선정 과정 중 4년간 출연금 3000억 원을 제시했는데 경쟁업체 우리은행·KB국민은행 대비 2배가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시 위성호 (현 흥국생명 부회장) 행장은 서울시금고에 선정된 실적을 앞세워 연임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사례를 빌어 은행 간 지자체 금고 과열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올해 3월 마련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은 은행 이용자 간 금리나 각종 편익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신한은행이 2018년 당시 지자체 직원 우대형 특판상품을 제공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감원이 위 전 행장에 문책 경고 대신 주의적 경고로 감경 처분하면서 위 전 행장은 금융권 임원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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