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땅' 관련 국토부를 방문한 대한항공 법무실장. (자료=연합뉴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대한항공은 27일 국토교통부에 서울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조언 권한의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항공 측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하지만 올 초 서울시의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의 길이 막힌 데다 매각 합의식 무기한 연기로 매각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권한을 가진다. 지방자치법 16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내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의 핵심이 송현동 부지 매각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국토교통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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