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이란 제재 위반 자금세탁방지 관련 벌금 985억 원을 맞은 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했다.
IBK기업은행은 20일부터 ‘IBK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으로 기업은행의 모든 국외 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국외 지점에서는 고객 위험 평가, 의심 거래 추출, 모니터링 등을 자동으로 실시한다. 국내 본점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뉴욕, 런던, 도쿄, 홍콩 등 모든 국외 지점에 시스템을 도입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일원화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게 이행?관리?감독 수준을 강화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기업은행은 2011년부터 7월 사이 87건의 대 이란 제재 위반 자금세탁거래에 연루됐다. 당시 미국 금융감독국은 여러 차례 검사와 보완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현지 금융감독청은 기업은행 뉴욕지점을 기소했고 이후 2년간 기소유예 합의 조건으로 860만 달러(한화 약 985억 원) 벌금과 정기보고 등 개선이행 내용으로 합의하게 됐다.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윤 행장은 “시스템 개선 관련 국내는 컨설팅을 받아 보강했고, 국외지점은 11월말까지 시스템을 갖추고 강화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새롭게 문을 열 국외 지점에도 현지 금융감독 체계, 자금세탁방지 법령 등에 맞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며 “국내외 자금세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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