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1조60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증권사 CEO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환매 규모가 가장 큰 대신증권은 전 대표의 직무 정지와 점포 폐쇄 권고까지 받았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 대상 3차 재재심 결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를 직무 정지 처분했다.
박정림 현 KB증권 대표는 문책 경고,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는 주의적 경고를 받으면서 당초 금감원이 통보한 현직 CEO의 직무 정지는 피했다.
직무 정지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 중 2번째로 강한 징계로,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향후 4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는 현재 금융투자협회장을 맡고 있어 직무 정지 대상을 피했다. 금감원의 직무 정지 권고는 증권사 등 금융기관만 해당한다. 민간 유관기관인 금융투자협회는 업무 중단과 무관하다는 것이 협회 측의 설명이다.
증권사에 대한 처분도 결정됐다. 라임 펀드 판매 규모가 가장 큰 대신증권은 펀드 판매만 1조 원 이상 이뤄진 서울반포 WM 센터의 폐쇄 권고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권고됐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 최종 확정될 경우 증권사의 불복 징계 취소 행정소송,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에 들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영업정지 조치가 최종 결정되면 향후 3년간 신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신한금투, KB증권 등은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 처분 결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에 책임을 미루면서 금감원 직원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은 문건 유출만 징계하고 접대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았다"며 "연루된 금감원 직원을 우선 징계해야 판매사들이 제재안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라임 펀드 은행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예고했다. 은행은 우리은행의 환매규모가 1조139억 원으로 가장 많은 18.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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