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카드론으로 빌린 돈을 2주 안에 갚으면 대출기록이 남지 않게 하는 안내 절차가 강화된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하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소비자의 철회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소비자에게 안내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철회와 중도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하면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면 대출 기록이 남아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돼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철회권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활용할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약관 개정안은 개인회원에 대한 통지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 신규 발급 때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설정되는 현금서비스는 가입(카드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고쳤다.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신규 발급 때 자동 설정되면서 카드 도난·분실의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카드 발급 후에는 신용심사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 강화 ▲카드포인트 상속강화 등 포인트 제도 개선 ▲고객 통지(고지) 수단 다양화 ▲기한이익 상실 통지 개선 등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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