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면서 중단됐으나 지난달 재개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 재개 후 열린 첫 정식 공판에 오후 1시 30분께 출석했다. 이 부회장의 법정 출석은 약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298억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 인정 액수가 줄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말 구입액 등 일부를 추가 뇌물로 인정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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