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까지 테마주·공매도 등 금융거래 상 불법 불건전 행위 ‘집중신고기간’을 가진다.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종합대책은 각 단계별 불공정거래 대응과 무자본 M&A, 전환사채 등 취약분야 집중 점검, 불법 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금지기간 중 공매도거래,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행위 우려가 제기돼 대응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올해 3월초 투자자예탁금은 33조2000억 원에서 8월 말 기준 60조5000억 원까지 두배 가량 증가했다. 증권 활동 계좌 수는 지난 3월초 2993만개에서 8월말 3310만개로 늘어 개미투자자들의 동학 개미운동이 증시회복에 기여했다.
다만 투자붐이 주가조작, 주식리딩방 등 불법자문, 고액 수수표 편취를 야기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취약분야 집중점검, 개선재도를 집중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거래소, 금융위·감독원, 검찰 등 다수 기관이 관리 하고 있다. 형사처벌의 경우 처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예방→조사→처벌’ 단계별 불공정거래에 대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가 시장 감시 동향과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우선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해선 코로나19, 비대면 등을 주제로 한 테마주 위험성과 공매도 금지기간(내년 3월 15일까지) 중 불법행위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내년 3월 31일까지 테마주·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 대응한다. 이 기간 집중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신고 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으로 늘렸다.
반복적 위반 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가중 제재(기관경고·3개월 직무정지→업무정지·6개월 직무정지)를 부과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취약 부문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무자본 M&A 세력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 부당이득 취득,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전환사채 발행을 매개로 한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가능성도 집중점검 대상이다. 이외에 일대일 투자자문 제공, 회원 증권계좌를 전달받아 매매하는 등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는 일괄점검과 암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증권법 위반자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 금지, 금융거래 제한, 투자 정지명령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이밖에 무자본 M&A와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위반에 대해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사모 전환사채의 경우 사전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전환가액 조정 시 공시 의무화 등도 연구할 계획이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선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신고서식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언제 큰 비가 올지 알 수 없지만 전에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고 미진한 사항들을 개선해 두어야 한다”며 “유관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집중대응단의 활동은 공정 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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