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우리은행이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 법률적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우리은행 측은 “현재 부정 입사자에 대해 채용 취소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법률검토 결과 등을 고려해 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지난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따른 결과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의 부정 입사자들이 유죄판결에도 그대로 근무 중인 점을 지적했다. 채용취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에 채용 비리로 입사하는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강성모 우리은행 상무는 “채용 비리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 아래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 행원 채용 중 불합격 지원가 37명을 부정방법으로 합격시켰다. 당시 대법원은 27명을 명백한 채용비리라고 판단했는데 이중 19명은 우리은행에 근무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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