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효조 기자]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은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3년 6개월 동안 해당 기관에 접수된 보험가입자의 고지 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5건이라고 발표했다.
피해 구제 신청은 2017년 51건, 2018년 54건, 2019년 5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에만 35건이 접수됐다.
‘소비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63.6%(1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 17.9%(35건), ‘고지의무 불이행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11.8%(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보험금은 평균 2480만 원이었으며,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서 질문표에 과거 및 현재의 질병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경미한 진료사항이라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상시 사용하는 경우와 ‘간편심사보험’도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고지의무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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