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뚜레쥬르의 가맹점주들이 법원에 낸 매각금지 가처분을 취하하면서 매각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뚜레쥬르 가맹점주 협의회는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CJ와 이재현 회장을 상대로 낸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24일 전국 대표단 긴급 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 측은 “CJ측과 그동안 수차례 긴밀한 소통을 진행했다”며 “더 적극적으로 뚜레쥬르 브랜드에 투자하고 성장시켜 비전을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주주를 맞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김찬호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매각 후에도 회사에 남아 협의회와 함께 회사를 발전시키기로 한 부분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CJ 측이 새 대주주 선택 시 점포와 뚜레쥬르 브랜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대주주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매각 주관사인 딜로이트안진이 CJ푸드빌 뚜레쥬르 사업 부문의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한 결과, 사모펀드(PEF) JKL파트너스와 일반 기업을 포함해 5∼6곳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매각 주체인 CJ푸드빌에 ‘사모펀드로의 매각을 절대 반대한다’며 반발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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