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가 다음주께 나올 전망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아직 이 부회장의 처분 수위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시기 및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사 시즌이 겹치면서 수사지휘 라인의 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팀이 막판까지 신중하게 판단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수사를 총괄하는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 고위간부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 대상자다. 또 신성식(27기) 3차장은 검사장 승진 대상자다.
다만, 이 지검장은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주임검사인 이복현(32기) 부장검사는 삼성 관련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지난 1월 인사 때 유임됐으나 수사가 마무리 국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사에서는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달 중후반으로 예상되는 중간간부 인사 단행 전에는 1년 8개월여의 수사를 매듭짓고 그 결과를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 6월 26일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13명의 위원 가운데 10명이 이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에 손을 들어준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 YTN은 검찰이 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일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불기소 처분 중 하나다.
검찰은 그간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경우 1년 8개월 넘게 이어온 수사가 과도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고 그렇다고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 스스로 만든 심의위 권고에 불복해 무력화하는 첫 사례로 남는다는 점에서 한 달 넘도록 고심을 거듭했다.
이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심의위의 결정을 따르면서도 무혐의 처분은 내리지 않아 수사에 대한 정당성도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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