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에 대해 '△△캐피탈', '○○머니' 등의 상호를 사용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대부업' 이란 상호를 명시해야 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대부업법에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업체는 상호와 광고에 '△△캐피탈', `○○머니', `ⅩⅩ론', `◇◇크레디트' 등을 주로 사용해 이용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또 `무담보, 무보증, 무방문 대출',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아 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다' 등과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광고 기준과 처벌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부 계약 체결때 대출금액, 이자율, 변제 기간 등의 자필 기재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대출때 소득 증빙 서류 첨부, 대부업체 등록 요건 강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중요한 정보가 빠져있거나 누락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밖에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며 행정자치부에 등록 대부업체의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대부업체 이용시 등록업체인지 여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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