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석유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쓰는 사용자에게 오는 7월부터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유사석유제품의 근절을 위해 사용자 처벌 조항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개정안을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등을 마련,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게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값싼 불법 유사석유제품을 선호하는 수요자들 때문에 유사석유제품이 근절되지 않아 그 수요를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히 유사석유제품 사용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제조, 판매자와 달리 사용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유사석유제품을 알면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정부 등의 의견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법 개정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단속 및 대국민 홍보 계획 마련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운전자에게는 약 50만원의 과태료를, 버스차고지 등 기업형 대형사용처에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진 올해를 길거리 유사휘발유 유통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법 시행과 동시에 가능한 행정적,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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