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사 "약관의 기간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반영 때문"
사례1.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모씨는 3년 전 KT전화국을 방문해 착신서비스 해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가 해지되지 않고 매월 1000원씩 3년 동안 청구돼 KT에 환불을 요구했더니 확인 가능한 6개월에 대해서만 환불을 약속했다.
사례2. 김모씨는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3월말까지 SK텔레콤 멜론 서비스에 가입돼 월 3000원씩, 이모티콘 서비스로 월 900원씩 청구된 것을 최근에 알고 환불을 요구했다. SK텔레콤에서는 6개월에 해당되는 금액만 환불해주겠다고 한다.
이처럼 소비자 모르게 부당 가입된 부가서비스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요금이의신청 제한 약관을 이유로 3~6개월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토록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민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가 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TU미디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 심사청구를 위한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녹소연은 "소비자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3개월 또는 6개월로 제한하면서 이 기간에 한해 환불해주는 것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등한시 하는 행위"라며 "부당한 약관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공정위 신고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업체 측은 "가입자가 이의가 있을 때 그 청구일로부터 3개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이용약관에 반영해놓은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개인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결과"라고 녹소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현행 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가입자 정보를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못박고 있다. 3개월 또는 6개월만 가입자 정보를 보관토록 한 것은 소비자가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때 과금정보가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녹소연은 "사례별로 차이는 있다"면서 "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과금정보를 3개월, 6개월동안 보관토록 제한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가입당시 신청서를 보면 파악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자동이체 내역을 꼼꼼히 살피지 않을 경우 몇 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 이러한 부당요금 청구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신사업자들은 자사의 약관을 이유로 이에 대한 환불을 3~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녹소연 관계자는 "KT, SKT, TU, KTF, LGT 등이 이용약관에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청구일로부터 3개월,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부당요금에 대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이 개인정보와 과금정보 기록보관을 위해 이의신청을 3개월이나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일 뿐 이의신청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할 수 없는 것이며, 통신사업자의 고의 과실임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녹소연 측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약관 심사를 청구키로 하고,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에게도 요금 이의신청 기한에 재한을 두는 방식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를 막는 행위에 대해 즉각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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