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혜택 확대

산업1 / 설경진 / 2007-04-06 00:00:00
보조금 규제 대폭완화...밴드제 도입

- 약관에 명시하면 '공짜폰'지급 가능

오는 5월부터 휴대폰 보조금 혜택이 늘어난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일정범위 내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이 자율적으로 운용토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휴대폰 기종에 따라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가능해 진다.

정보통신부는 규제 일몰 이전에도 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마케팅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예정대로 내년 3월에 현행 보조금 규제를 완전폐지 하되, 규제가 살아있는 2008년 3월 이전에도 △보조금 밴드제 시행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지급 허용 △과징금 부담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여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단말기 보조금은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2년 동안 한차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돼 있으며, 이같은 규제 정책은 내년 3월 완전 폐지될 예정이다.

단말기 완화 방안으로 도입된 보조금 밴드제는 단일금액이 아닌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제도.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구간별로 일정 범위 즉 밴드를 정하고, 밴드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가령 사업자가 밴드를 5만원 이내로 설정했다면 현재 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가입자의 경우 13만원까지 지금보다 최대 5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보조금은 이용자의 사용실적(요금 납부실적)과 이용기간에 따라 지급구간을 정하여 동일 구간 내에서는 동일(단일)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지역, 대리점별로 같은 구간이라도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보조금 지급규모를 달리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1만∼2만원 수준의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일일이 이용약관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정통부 관계자는 "보조금 밴드제 도입으로 사업자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보조금 혜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들이 밴드의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이용자 혜택확대 및 차별방지, 공정경쟁 원칙 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단말기종에 따른 추가적인 보조금 지급도 허용키로 했다.

이통사업자가 재고 소진용이나 마케팅 효과 제고를 위해 전략 단말기로 약관에 명시할 경우, 합법적인 '공짜폰'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보조금은 사용실적 및 이용기간에 의해서만 차등 지급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는 재고소진, 판매촉진 등을 위해 일부 단말기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장현실을 반영하여 규제를 현실화하고, 시장경쟁 촉진과 이용자 이익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단말기종과 보조금을 이용약관에 명시하고 추가적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은 이달중에 보조금 밴드의 범위, 추가 보조금 지급대상 단말기종 및 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조금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용약관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규정에 따라 본격적인 적용은 5월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3월 6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의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6%에서 3%로 인하했으며, 6월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보조금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등 지난 3월에 제시한 '통신규제정책로드맵'의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해 시장에서의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이익 증대와 관련산업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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