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국민연금 수령액을 이달부터 2.2%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매월 45만원을 받던 연금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는 연금수령이 2.2% 증가된 약 46만원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또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가급연금액도 2.2%가량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처음 연금을 받게 되는 사람도 가입기간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1988년에 연금에 가입해 지난달까지 매달 평균 소득 162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다가 이달부터 60세가 된 사람은 재평가 이전이라면 매달 50만 원을 받게 되지만 이달부터는 약 70만 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달부터 신규수습자의 연금액 산정 및 조기노령연금과 재직자노령연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2006년도 A값은 3.3% 인상된 161만8914원으로 결정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A값은 가입자 전원의 연금 수급 전 3년간 매월 평균소득을 연금수급을 결정하는 시기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평균액을 산출한 값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189만명에 대해 노령연금(155만명), 장애연금(6만명), 유족연금(28만명) 등이 인상되며 복지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민연금조정액을고시하고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이 같은 조정액을 내년 3월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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